5월에 신청 가능한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구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사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가가원 요건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네는 ARS난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도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네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중으로 다음 산식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급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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