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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중 부가가치세를 일 년에 몇 번 납부해야 하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 소득세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총 3가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 폐업 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럼,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간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 시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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